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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 채무 소송 대법원 간다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 14개 기관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27곳이 지난 1월 나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계열사는 채권단에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채권단은 1999년 삼성차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2조4,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전하려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받고, 삼성 계열사로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이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당시 채권단과 삼성그룹 계열사는 주식 판매 금액이 2조4,500억원(주당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삼성생명 주식을 50만주까지 추가로 받기로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늦어지고 주식매각이 어려워지자 문제가 법정으로 넘어왔다. 채권단은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위약금(연이율 19%기준) 등 5조원 가까이를 청구했다. 1심은 “계열사가 남은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주를 팔아 아직 갚지 못한 1조6,338억원을 줘야 하고 이 돈의 지급이 지연됐으므로 위약금 7,646억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은 약정경위와 상장 후 상황 등을 고려해 위약금을 일부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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