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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통상 등 전문직위 공무원, 7월부터 4년 이상 근무 시행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재난·통상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직의 경우 공무원들을 장기간 근무하게 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중앙부처의 직위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와 순환보직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관리하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를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전문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정부는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전문성이 요구돼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해야 하는 '장기 근무형'과 평균 2~3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한다. 또 각 직위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화해 보직관리를 차별화한다.



이 중 특히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경우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4년간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또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고 국·과장 직위의 경우 해당 분야의 장기 재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존 순환보직 직위라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을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안행부는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직위 중 전략적 전문성의 필요로 장기 재직하게 될 전문직위 2,378개를 지정했다.

안행부는 향후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해 '장기근무형'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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