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 담합 행정제재조치를 해제하면서 적발되지 않은 담합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특별사면이 이뤄진 지난달 13일 이전의 담합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업체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제재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담합 사실을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되지만 입찰 참가 제한은 면제받는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담합 사실이 추후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함께 최장 2년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자진신고 기한 마감을 앞두고 건설사마다 막판까지 신고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전문건설사와 용역업체의 경우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은 이번에 자진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업체들이 선뜻 자진신고를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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