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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노려 집수리 안하면 1천만원 과태료
입력2006-06-16 10:47:36
수정
2006.06.16 10:47:36
여당, 주택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이르면 8월부터 재건축을 노리고 아파트 수리를회피, 건물의 수명을 단축하는 단지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 등 11명은 3.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의해 단지내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재건축을 노려 고의로 이를 게을리할 경우 지자체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입주자나 제공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자체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 공공청사 등용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상 토지내 소유자가 불분명한 대지가있을 경우 공고 등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사업지내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가 있으면 주택사업이 불가능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물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자원낭비가 방지되고 차익만을 노린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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