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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으로 달라진 경매 기상도

8.31부동산대책으로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매시장의 기상도도 달라지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은 양도세 강화 등으로 투자매력이 많이 줄어든데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취등록세 인하도 경매에는 해당되지 않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개인간의 주택 거래세율이 현재 4.0%에서 2.85%로 대폭 낮아지는데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거래세율이 4.6%로 변동이 없다. 경매로 취득하면 거래세를 61%나 더 내야하는 셈이다. 가령 내년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할 때는 거래세로 855만원을 내면 되지만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는 525만원 많은 1천380만원을 내야한다. 아울러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등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가 반감됐다. 디지털태인 이영진 부장은 "경매펀드 등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하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고려할 만하고 직접투자할 시에는 투자자금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토지 경매시장은 상황이 좀 낫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내달 중순부터 도입되는 전매 금지강화도 적용되지 않기때문이다. 현재 지목별로 6개월-1년인 전매 금지기간은 10월13일부터는 2-5년으로대폭 강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전매 금지기간 강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받은 토지만 해당되는데 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매 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매로 거래허가지역내에서 유리하게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전매 및 이용의무 강화, 자금내역서 제출, 양도세 중과 등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쉽게 땅을 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영진 부장은 "토지 취득수단으로 경매를 이용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보이지만 토지도 양도세가 늘고 매수인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 투자에 여전히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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