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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휘두른 정신질환자에 수갑 채운 구급차 직원 고발

인권위 "적법 절차 거쳤어야"

국가인권위워회(인권위)가 폭력을 휘두른 정신장애 환자에게 철제 수갑을 채운 환자 이송업체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직원이 직접 응급환자의 신체를 억제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주장이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장애 2급인 A씨는 올해 2월 입원 중이던 정신병원에서 사물함을 부숴 각목을 뽑아낸 뒤 수일 전 다퉜던 다른 환자 최모씨의 머리와 뒷목을 수차례 때리는 등 상처를 입혔다. 병원 직원들의 제지에도 A씨가 병동 문을 발로 차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자, 병원 측은 A씨 누나의 동의를 얻어 그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틀 후 A씨 이송에 나선 구급차 직원 B씨는 A씨의 양손을 뒤로 젖히고 철제 수갑을 채워 끌고나가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이에 A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갑을 쓰는 등 과도하게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를 형법상 폭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폭력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끈이나 가죽 재질의 강박대, 벨트, 보호복 등을 이용해 인격이 보호되는 방법을 썼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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