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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현대중 납품비리

골프회원권 협력사에 되팔고 미래의 청탁 대가까지 챙겨

檢, 전·현직 임직원 12명 기소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골프회원권을 수수한 협력업체에 되팔아 양도성 예금증서를 챙긴 부사장급 간부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납품 청탁 대가까지 미리 계산해 수십억원의 공증증서를 받은 부장급 간부와 5년여 동안 납품 대가로 15억원을 받아 챙긴 차장급 직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7일 납품 대가로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1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 직원 1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금품수수는 매우 대담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 전 부사장 A(68)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납품 편의 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던 중 "부킹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해당 협력업체에 되팔아 양도성 예금증서로 받아 챙겼다.

또 D(58) 부장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앞으로 납품청탁 대가까지 미리 계산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 D부장은 최근 퇴사 후 해당 협력업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해오다 검찰에 구속됐다.

또 E(54) 부장과 F(53) 부장 등은 협력업체와 자신이 아는 회사 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가공 매출을 발생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청탁 대가로 수수하는 수법으로 각각 5억8,000만원과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장급인 E(41)씨는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약 5년여 동안 15억원 상당을 여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것은 물론 검찰 수사 중에도 협력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챙기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 외 직원들도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친척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받고 친인척을 협력업체 직원인 양 등재시켜 월급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어 기업과 사람을 살리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비리와 지방 토착비리, 공무원 범죄 등 부패 범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해당자들을 징계 해고하는 등 모두 퇴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대부분 내부감사를 통해 해고 등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며 "준법경영 담당을 사장급으로 선임한 데 이어 비리 예방활동을 위한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 임직원들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준법정신을 정착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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