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7일 납품 대가로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1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 직원 1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금품수수는 매우 대담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 전 부사장 A(68)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납품 편의 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던 중 "부킹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해당 협력업체에 되팔아 양도성 예금증서로 받아 챙겼다.
또 D(58) 부장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앞으로 납품청탁 대가까지 미리 계산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 D부장은 최근 퇴사 후 해당 협력업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해오다 검찰에 구속됐다.
또 E(54) 부장과 F(53) 부장 등은 협력업체와 자신이 아는 회사 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가공 매출을 발생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청탁 대가로 수수하는 수법으로 각각 5억8,000만원과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장급인 E(41)씨는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약 5년여 동안 15억원 상당을 여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것은 물론 검찰 수사 중에도 협력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챙기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 외 직원들도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친척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받고 친인척을 협력업체 직원인 양 등재시켜 월급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어 기업과 사람을 살리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비리와 지방 토착비리, 공무원 범죄 등 부패 범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해당자들을 징계 해고하는 등 모두 퇴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대부분 내부감사를 통해 해고 등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며 "준법경영 담당을 사장급으로 선임한 데 이어 비리 예방활동을 위한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 임직원들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준법정신을 정착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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