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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조' 출범 불투명해져
입력2009-10-26 18:21:37
수정
2009.10.26 18:21:37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후보 징계위 회부
통합공무원노조의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양성윤 통합노조 서울공동본부장(전 민주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이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양 본부장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할 경우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통합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는 지난 23일 구청 소속인 양성윤 본부장의 중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양 본부장은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ㆍ복종ㆍ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서울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지만 양 본부장은 징계위 회부가 늦어져 추후 열리는 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본부장의 징계위 회부는 검찰이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양천구 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21일 손영태 위원장,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양 본부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손 위원장이 다음날 열린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으며 정 위원장은 해임됐다.
이에 대해 통합노조 측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노조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가결에 대한 보복행위로 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 선출과 설립신고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합 활동을 하다 파면ㆍ해임 등 징계를 당하면 확정 전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위원장 선거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향후 이를 빌미로 노조 설립신고를 돌려보낼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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