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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실수 '긴급 취소' 가능… 반환 절차도 콜센터서 처리

금감원, 연내 시행 예정

앞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발생한 송금 실수를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잘못 보낸 돈은 직접 창구를 찾을 필요 없이 콜센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하거나 잘못된 금액을 송금한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7만1,330건(1,708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또 잘못된 송금액을 반환 받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콜센터에 전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 소요 기간은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고 착오 송금 수취은행의 반환 업무 진행 경과 통보 절차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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