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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촛불시위 관련 대책회의
입력2008-07-29 19:22:41
수정
2008.07.29 19:22:41
김광수 기자
검찰이 최근 다시 촛불집회가 폭력시위 양상을 띄는 것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ㆍ폭력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노동부, 종로경찰서, 영등포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 촛불시위 및 민주노총의 불법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집회 이후 이어진 가두 시위에서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참가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모두 1,045명이 체포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등 13명이 구속됐으며 935명은 불구속 입건, 56명은 즉심에 회부됐다. 나머지 31명은 훈방, 10명은 조사 중이다.
검찰은 불구속 입건자 중 죄질이 불량한 가담자 8명과 불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최근 경찰이 체포한 진영옥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도피 중인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과 이용식 사무총장 등 2명도 신속히 검거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으로 폭력시위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철저히 수사해 구속을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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