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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추진
입력2009-06-02 17:17:29
수정
2009.06.02 17:17:29
각의, 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어린이를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ㆍ보육시설의 반경 500m 이내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신청을 받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공공청사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시설과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는 중수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중수도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업체만이 설계ㆍ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노후 자동차 교체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미분양 리츠ㆍ펀드의 취득ㆍ등록세 감면액 등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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