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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65곳 장애인 1명도 고용안해

외국계기업도 18곳 포함

풀무원을 비롯해 민간기업 65곳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장애인 고용에 열린 태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외국계 기업들도 18개사나 포함됐다. 노동부는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23개사와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65개사의 명단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ㆍ한국노동연구원ㆍ한국언론재단이 4년째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풀무원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 상시근로자 수가 1,600여명인 풀무원은 32명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다. 풀무원의 계열사인 단체급식업체 ㈜이씨엠디(17명 고용의무)도 5년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롯데정보통신㈜ㆍ㈜신세계인터내셔널ㆍ코오롱패션㈜ㆍ㈜놀부 등도 4~5년째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민간기업 중에는 외국계 기업이 18곳으로 전체의 28%가량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정보기술(IT) 업체인 한국오라클㈜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ㆍ한국암웨이㈜ 등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는 사업서비스업(29.2%)과 도소매업(20.0%)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력파견ㆍ아웃소싱 전문업체나 판매직 근로자가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젠맨파워ㆍ서빈산업㈜ㆍ유한엠앤시㈜ 등 인력파견ㆍ아웃소싱 전문업체는 16곳이나 됐으며 LVMH코스메틱스ㆍ샤넬ㆍ한국시세이도 등 유명 화장품 업체들도 장애인 고용회피 기업으로 명단에 올랐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철 장애인고용과장은 “명단 공표에 앞서 대상기업에 미리 공표 계획을 알리고 2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기간을 제공하는 등 사전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직무분석이나 융자 알선, 맞춤 훈련 등 서비스 제공을 권유했음에도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정부기관과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2%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부담금(상시 100인 이상만 해당)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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