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산ㆍ과천 등 5곳 '신고제' 후보올라
입력2004-05-10 17:23:39
수정
2004.05.10 17:23:39
용산ㆍ과천 등 5곳 '신고제' 후보올라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등 전국 5곳이 이달 중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10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집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용산구와 과천시, 김포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보에 올랐다.
집값이 1개월간 1.5% 또는 최근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오는 20일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들 지역 대부분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전국 월간 집값 상승률이 0.2%(서울 강남 1.6%, 강북 0.8% 상승)인 가운데 용산구는 2.5%, 아산시는 1.7%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용산구와 아산시는 3개월간 상승률이 각각 4.9%, 4.1%를 기록, 3개월간 지정 요건도 모두 충족했다.
또 과천시(3.6%)와 천안시(3.7%)는 3개월 집값 상승률이 3%를 웃돌아 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으며 김포시는 1년간 20.6%(전국 평균 7.9%)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김포시의 경우 3월 기준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가 막판 심의과정에서 빠졌는데 최근 집값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여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용산구와 과천시ㆍ천안시ㆍ아산시 등 4곳은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지정 대상에는 대전 중구(0.6%)와 울산 남구(0.7%), 경기 의왕시(0.8%) 등 3곳이 새로 올랐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를 넘으면 일단 주택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정부는 이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5-10 17:23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