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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가수 고영욱 징역 7년 구형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죄질이 가볍다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고씨의 변호인은 첫 고소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이뤄졌다며 고소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건 당시 고씨가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이 고씨에게 계속 연락해온 점 등을 들며 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는 고씨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점 등을 보면 상식적으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고씨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며 "실수로 시작된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4월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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