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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자격 인터넷으로 '확인 끝'
입력2006-03-01 06:52:40
수정
2006.03.01 06:52:40
청약통장 순위-주택당첨 여부 확인가능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는 판교청약이 한달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약 자격에 대한 문의가 은행 창구로 폭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대부분 자격요건을 인터넷 상에서 편안하게 확인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판교 청약이 인터넷뱅킹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둘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청약자격 등을 점검해볼 만하다.
특히 본인의 자격을 잘 모르고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최대 10년간 청약통장 당첨자격이 중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 내 청약통장 순위는
1일 현재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통장을 판매하는 대부분 은행들은 홈페이지 상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홈페이지(www.kbstar.com) 부동산 코너에 '판교특별관'을 설치하고고객의 청약통장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인인증서로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 등에서의 순위를 바로 확인해준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및 청약저축은 가입 2년 및 24회 이상 납입 등 각기 다른기준을 적용한다.
우리은행 등 여타 청약통장 판매 은행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5년간 당첨여부는
이번 판교 청약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공급시 1순위 청약제한제도 적용에 따라청약통장 1순위라도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거나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배제된다.
이 같은 해당사항이 있는데 모르고 1순위로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당첨사실이 무효가 되며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을 상실한다.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선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당첨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 사실을 조회해 준다.
◇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청약 참여자의 세대주 기간도 인터넷 상에서 조회 가능하다.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가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무료로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초본과 등본을 대조해보면 본인의 세대주 기간을 산정해볼 수 있다.
특히 미혼이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오는 등 이동이 잦았던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만40세·10년 이상 및 만35세·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판교 청약은 특이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인터넷뱅킹으로 모든 청약이 실시되는 등 웹사이트 상에서 많은 일이 해결된다"며 "공인인증서를받아 각종 자격요건을 확인하면 발품 파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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