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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민국 속았다"

옵셔널벤처스 자금 횡령 김경준씨 단독 범행<br>검찰 회유·협박 없었고 DMC분양 '적법' 결론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민국 속았다" 옵셔널벤처스 자금 횡령 김경준씨 단독 범행검찰 회유·협박 없었고 DMC분양 '적법' 결론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는 검찰 수사와 대부분 일치했다. 나아가 검찰이 '제3자 소유'로 결론 내린 도곡동 땅에 대해 이 당선인의 맏형인 이상은씨의 소유로 명확히 결론 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검은 머리 외국인(김경준)에게 대한민국 전체가 속았다"며 "김씨의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곡동 땅 "상은씨 소유"=특검은 이 당선인이 차명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에 대해 상은씨 소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땅 매각대금 중 일부가 다스로 유입된 것도 정상적인 투자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상은씨가 도곡동 땅을 매입한 지난 1985년 당시의 재산상황, 그의 재산관리인 이병모씨 등의 통화내역, 휴대폰 위치추적 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을 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와 상은씨가 이 땅 매각대금을 비과세 저축성 보험 등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 방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만제 전 포스코 회장이 이 당선인의 청탁을 받고 도곡동 땅을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공시지가 등을 감안할 때 적정가격에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운대 동영상은 '과장광고'=특검은 이 당선인이 BBK를 지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검은 김경준씨에 대한 미국 FBI 수사결과 자료와 김씨의 해외계좌 등을 분석해 '종합 자금흐름도'를 완성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BBK 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인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 또 이에 이용된 해외컴퍼니의 계좌 인출권도 김씨가 장악하는 등 이 당선인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옵셔널벤처스 자금 횡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김씨가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결론 냈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면 이로 인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당선인은 오히려 수십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대선 직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던 광운대 동영상에 대해서도 "김씨를 돕기 위한 취지"였다는 이 당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LKe뱅크가 BBK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하나은행의 내부보고서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작성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DMC 부지 분양과정도 적법=특검은 서울시가 ㈜한독산학에 DMC 부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했고, 이 과정에 이 당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용도가 지정된 E1-2 건물을 오피스텔로 분양하도록 승인한 것은 연구공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태만이나 착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한독산학 이동균 전무 등 3명에 대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이 전무와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 현장소장 공모씨, 건축사 이모씨에 대해 오피스텔을 아파트형 주거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를 인정,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다만 이들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등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회유ㆍ협박 없었다=특검팀은 피의자 신문조사가 3차례 작성됐으며 이중 일부를 검찰이 폐기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김씨가 새로 작성해달라고 간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한국 형사법 체계를 오해하거나 허위 과장해 검찰의 양형에 대한 설명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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