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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담임교사 맡으면 가산점"

내년부터 한달에 0.005점씩

앞으로 일선교사들이 담임을 맡으면 근무평점에서 별도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를 이유로 담임을 기피함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 평점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한 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직교사 가산점(상한선 2.00점)과 담임 교사 가산점을 합해 2.00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일선 교사는 교감 승진시 근무 연수, 근무 평정, 연구 실적과 함께 가산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가산점이 높을수록 승진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수업 이외에도 학생 지도, 성적 관리 등의 업무 부담으로 일선 교사들의 담임 기피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실제 고교의 경우 새 학기가 되면 교장과 교감이 일선 교사들에게 담임을 맡도록 부탁하거나 임명 형식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ㆍ고교의 경우 담임 수당으로 월 11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수년간 동결돼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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