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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원만 해고대상으로 삼은 처분, 위법”
입력2010-09-28 14:26:25
수정
2010.09.28 14:26:25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더라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만 부당하게 대우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위니아만도(주)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에 참가한 AS직군 직원 김모씨 등은 최근 3년간 결근이나 지각, 조퇴로 인한 감점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파업참여에 따라 해고여부가 결정된 경우”라며 “파업참가자에 대한 이 같은 근태평가방식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부문의 적자와 매출액 대비 높은 인건비 구조 등을 살펴봤을 때 인력구조개선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꾀한 객관적 합리성은 인정된다”며 사용자 측의 정리해고가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정리해고 됐으며 충남지방노동위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재심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성실한 노사협의, 해고 회피 노력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불공정했다”는 이유로 구제받았다.
위니아만도(주)는 2008년 말부터 외부 컨설팅을 통해 66%의 유휴인력이 상존한다는 지적에 따라 희망퇴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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