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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소비자불만 확 줄었다

작년 피해상담 242건… 2005년보다 절반이나 급감<br>변호사 윤리교육·징계강화등 자정노력 힘입어<br>올들어선 102건 그쳐… 피해구제도 해마다 줄어<br>일부 성공보수 과다 요구·부실변론등은 여전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줄어들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호사들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는 데다, 법조계에도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일부 변호사들의 탈ㆍ불법 행위와 부실변론에 따른 피해 등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해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은 모두 242건으로 지난 2005년의 464건에 비해 절반 정도로 급감했다. 피해상담 건수는 올 들어서도 지난 5월말까지 102건에 머물렀다. 통상 상담건수의 20%정도를 차지하는 피해구제도 지난 2005년 87건에서 2006년 55건, 2007년 43건 등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유형별로는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착수금 환급거부에 대한 피해구제가 2006년 30건에서지난해 28건으로 줄어들었고 성공보수 환급거부도 같은 기간 7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법정 불출석이나 판결문 미교부 등 업무 불성실로 인한 피해구제 역시 같은 기간 16건에서 11건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고객들의 서비스 불만이 줄어든 것은 대한변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등 자정노력을 펼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변협차원의 변호사에 대한 윤리교육과 징계 강화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협은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차례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실제 구체적인 수임과정을 놓고 사례위주로 교육을 한 것이 변호사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가 이처럼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착수금 반환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과다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의뢰인들의 애를 태우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손배해상 청구소송에 따른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불했던 김모씨는 이후 소송 상대방과의 합의로 소를 취하하고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변호사는 사건위임 약정서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부당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모씨는 지난 2005년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하면서 배상금이 1억원을 넘을 경우 변호인에게 15%의 성공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했다. 소송 결과 배상금은 4,600만원으로 조정됐지만 변호사는 이 중 15%인 690만원을 공제한 뒤 3,900여만원만 의뢰인에게 지급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변호서비스 관련분쟁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에 해당하는 ‘표준 사건위임 약정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이 마련한 ‘예시안’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재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정서에는 “착수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화해나 소 취하 등을 성공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변호사들이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성공보수 지급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해 자의적으로 보수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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