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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장동건 등 35명 항소 “‘퍼블리시티권’이 뭐지?”

(사진=제이에스티나 제공)

송혜교, 장동건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국내 한 매체는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를 비롯한 연예인 35명이 최근 서울 강남구의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장동건, 송혜교, 소녀시대 등 35명은 지난해 1월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논란이 된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독자적 재산권으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퍼브리시티권이 저런 뜻이었구나”, “누가 이길지 궁금하네”, “연예인들 입장에선 억울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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