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가 자연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북한에서 2년간 훈련을 받고 위장탈북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진입을 시도한 남파간첩 2명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황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김모(36)씨와 동모(36)씨를 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으로 황씨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과 태국을 거쳐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국내에 정착하면 우선 황씨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부를 통해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계획을 담은 지령을 받아 곧바로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인민군 소좌 계급인 김씨와 동씨는 1992년 9월 인민무력부 정찰국(현 정찰총국) 전투원으로 나란히 선발돼 대남 침투 교육을 받았으며 성을 ‘황’씨로 바꾸고 황씨의 먼 친척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침투 시 황씨에게 접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탈북자 심사 과정에서 가짜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정찰총국에서 `황장엽이 당장 내일 죽더라도 자연사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며 살해 지령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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