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재판부·검사·방청석을 향해 세 차례 고개를 숙였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를 이틀째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대표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8일 0시40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도 김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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