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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양건영, 법정관리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범양건영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대우건설 부사장, TEC건설 대표이사를 지낸 정태화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범양건영은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지난 11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새 계획안을 마련한 범양건영은 지난 18일 다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31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을 갖고 오는 8월16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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