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인 못찾은 토지보상금 1,007억

토공등 8개기관 법원에 공탁…15년 지나면 국고로 환수

‘1,000억원 토지보상금, 주인을 찾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땅 주인을 찾지 못해 법원에 공탁한 토지보상금이 1,0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이 건교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공개한 토지공탁금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8개 공공기관이 총 1,007억원의 땅값을 법원에 공탁했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상속인 미확인, 소유자의 주소불명, 이민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해야 한다. 공탁된 토지보상금은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 8개기관이 지난 10년간 공탁한 면적은 160만㎡에 이르며 건수는 4,381건이다. 기관별 공탁금은 주택공사 751억원, 토지공사 113억원, 도로공사 65억원, 수자원공사 52억원, 철도시설공단 17억원 등이다. 공탁한 토지보상금 중 최대는 주택공사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일대의 땅을 수용하면서 6,052㎡ 땅의 소유자를 찾지 못해 공탁한 22억1,096만원이다. 한편 토지보상금을 찾아가려면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해당 법원에 공탁통지서와 본인이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 출금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