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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조속 제도개선 권고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방안의 조속한 마련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5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복지부에 취약시간대 국민의 일반의약품 구매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연대의 의견을 권익위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요구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주문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8일 시민연대에 보낸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약국 외 판매 문제는 의약품 분류 및 분류체계 정비 등 고도의 약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복약지도가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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