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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평 타워팰리스가 고급주택 아니라고?"

타워팰리스 170㎡(51평형) 아파트의 발코니 공간을 제외할 경우 전용면적이 137㎡이기 때문에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행정법원 행정 5 단독부(판사 전대규)는 타워팰리스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지 못했다며 박모(55)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소송에서 세금을 감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은 ‘비내력 칸막이벽’이라 불리는 것으로 아파트 외벽 바깥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아파트와 달리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165㎡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2006년 박씨의 아파트는 양도할 당시 발코니 부분 33㎡를 포함해 전용면적 170㎡로 규정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양도소득세 2억 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박씨는 타워팰리스의 공법 특성상 발코니부분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에 불복해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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