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적단속' 표지 무시 통과, 대법 "운전자 처벌 못해"
입력2009-11-13 18:08:42
수정
2009.11.13 18:08:42
과적 단속 표지판을 무시하고 지나쳤다는 이유만으로 화물차 운전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과적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도로법 위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문소 앞에 단속 표지판만 설치돼 있었고 실제 단속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단속에 대한 현실적·구체적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검문소 500m 과적 단속'이라는 표지판을 그냥 지나쳤고 검찰은 CCTV에 찍힌 화면을 증거로 최씨를 기소했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