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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태안보상 민사만의 문제인가

[동십자각] 태안보상 민사만의 문제인가 오현환 hhoh@sed.co.kr "태안 원유 유출사고 피해보상 문제는 근본적으로 가해자인 유조선사ㆍ정유회사와 피해주민들과의 민사(民事) 문제입니다." 태안 유출 원유에 대한 방제활동 지도와 피해조사 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주민들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하고 도와줘야 하지않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 이같이 답한다. 민사 문제이니까 보상을 대리하는 선주상호보험(P&I) 보험사나 정유회사들이 기금을 만들어 유류사고 보상을 지원하도록 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에 대해 피해주민들을 대리해 직접 나설 수도, 피해보상에 대해 세금으로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어민이나 관광업 종사자들은 정보의 불균형, 협상력의 불균형, 자금의 불균형 등으로 보상기관에 비해 너무나 약하다. 스스로 보상청구협의체를 구성하고 세계적인 능력을 갖춘 변호기관을 선택하고 증거도 보전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친다. 태안의 피해 추정액도 지난 1989년 알래스카 연안에서 발생했던 엑손발데스호 기름 유출사고 피해액인 27억8,700만달러(2조8,500억원 상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P&I와 IOPC 펀드에서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윌럼 오스터빈 IOPC 사무국장도 이번에 세계 최대 규모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IOPC의 최대 피해보상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이 나올 경우 누가 보상할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선보상하고 국가가 보상기관에 대위변제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해두고 있다. 결국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해양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적인 피해보상 노하우를 갖춘 회계법인이나 로펌, 아니면 그들과 제휴한 국내기관 등과 접촉해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적지 않다. 알래스카 앞바다 사고보상의 경우 미국이 IOPC에 가입하지 않아서 직접 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변명만 해야 할까. 비록 정유업체나 유조선사들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IOPC 보상 한도를 더 높이려는 해양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고 싶다. 일부의 경우 직접적인 유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태안에서 벌써 3명의 피해주민이 삶을 마감했다. 입력시간 : 2008/01/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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