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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보고] 부채 30억 미만 중기 회생절차 빨라진다

■ 법무부

통신·교통부문 비리 근절

지방선거 부정 원천 차단

앞으로 부채액 3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회생절차가 지금보다 대폭 단축된다. 또 교통이나 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 비리 역시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중기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간이회생제도 대상은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채무액 3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다.

간이회생제도 대상 중기는 현재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할 수 있게 돼 통상 법원에서 9개월~1년이 걸리던 중기 회생절차가 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도 현행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에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또는 '의결권 총액의 1/2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된다.

또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새로 만들어 평균 2,000만원에 이르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 비리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통신이나 교통·에너지 등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뿌리뽑는 데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곧 있을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 협조해 24시간 선거 부정 단속에 나서고 공무원의 선거개입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정부가 올해 중점 국정과제로 내놓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비리를 싹부터 잘라 낸다는 방침이다. 단순 비리 적발에서 나아가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정 유출된 자금이나 수익을 모두 회수한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찰 내에서 최정예 수사인력을 보유한 특별수사부를 동원해 공공부문 비리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태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의 중점이 공공부문 정상화이기 때문에 전국의 특수부 조직을 활용해 수사력과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일부 특수라인은 공공부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한 체육단체 10곳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의 특별수사 부서에 맡겼다.

법무부는 또 6·4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막는 데 역량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특히 공무원이 '논공행상'을 노리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이른바 '공무원 줄서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상대 후보를 매수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민생 안전 법무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지능형 전자발찌)'를 오는 2015년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범죄 전과자의 맥박이나 체온, 음주 여부, 피해자의 비명 등을 감지해 사전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자발찌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로 동종 범죄 재범률이 최근 2%대로 떨어져 (전자발찌가) 재범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점이 입증됐다"며 "지능형 전자발찌가 개발되면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경우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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