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8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의 신규영업이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카드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최종 의결하면 17일부터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3개 카드사는 신용·체크·선불카드의 신규 회원모집과 발급이 금지된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카드론, 리볼빙(결제연장) 등 카드대출은 신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카드사의 부수업무인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판매)와 통신판매 여행알선상품의 신규 판매도 금지된다. 기프트 카드 판매 역시 이 기간에는 중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허용되는 업무는 있다. 보육·교육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할 수 없는 카드는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이들 3사 카드를 학생증으로 사용하는 서울대 등에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영업 정지와 상관없이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증 카드 등도 새로 받는 데 지장이 없다.
롯데카드는 '공무원연금 롯데포인트 플러스카드' '롯데 부산 후불 어르신교통카드'의 신규 발급이 영업 정지 기간에도 허용될 예정이다.
농협카드는 '국민연금증 카드' '비씨 공무원연금카드' '비씨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내일 배움카드' '알뜰주유 적립형 카드' '하나로카드'의 신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한카드 등 다른 카드사도 취급하는 복지 카드는 이들 3사가 영업 정지 기간에 신규 취급할 수 없다. 국민카드의 '내고장 사랑카드' '국방멤버쉽카드' 'KB국민 아이사랑카드', 롯데카드의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농협카드의 '비씨 아이 즐거운 카드' 등이 여기 해당한다.
이들 3개 카드사의 기존 고객도 일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기존 카드 회원도 카드사의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부대 서비스 이용도 불가능하다. 현금 서비스 등 카드 대출은 기존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추가 한도 상향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카드를 이용한 구매 결제는 가능하며 각종 포인트나 마일리지 할인 혜택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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