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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군내 전학 쉬워진다
입력2008-05-09 17:03:43
수정
2008.05.09 17:03:43
거주지 학교 결원땐 교장 추천으로 가능<br> 기간제한도 폐지키로
앞으로 동일 학군 안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거주지 인근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학교장의 추천으로 전학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거주지 인근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학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업무시행 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배정시 자신이 속한 학군의 정원이 포화 상태여서 인근의 다른 학군으로 이동 배정된 경우에도 거주지 인근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전학이 가능하다. 또 특목고에 입학했다가 일반계 고교로 전학하거나 중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하고 다른 시ㆍ도 고교에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하려면 재학기간이 1개월이 넘어야 했지만 이번에 기간 제한이 폐지됐다.
뉴타운, 재개발단지, 택지개발지구 등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고려해 학생이 속한 학군의 인접 학군 학교 중 결원이 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잦은 이사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 자녀의 경우 특례귀국자의 범위에 포함해 2% 안에서 정원외로 수시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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