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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앉는 소' 도축 전면 금지

농식품부 법개정 방침… 젖소 이력추적제 앞당겨 시행키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저앉는 소(기립불능 소)’를 도축장 밖에서 도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주저앉는 소가 불법 유통된 데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금은 부상이나 난산ㆍ산욕마비ㆍ급성고창증 등 4개 질병으로 주저앉는 소는 수의사 입회 하에 도축장이 아닌 농장 등에서 긴급 도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미국처럼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해 도축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 경우 농가들이 주저앉는 소를 정부가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상황을 감안해 농가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모든 젖소에 새 이력추적 귀표를 붙이는 작업도 당초 시행예정일인 오는 6월22일보다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만 이번에 불법 유통된 주저앉은 소가 브루셀라병이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회수 조치를 내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젖소는 칼슘 부족으로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며 브루셀라병과 기립불능 증상은 무관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소들은 도축 과정에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내장 검사), 광우병 검사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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