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새누리 안덕수 관련 선거법사건 파기환송…의원직유지(2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회계책임자의 향후 확정 형량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1억9,700만원)을 3,000여만원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안 된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 의원이 출마한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안액은 1억9,700만원인데 허씨는 이 금액의 200분의 32.2에 해당하는 3,18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