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으로 늘려

고용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육아휴직과 함께 최대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 1회 분할해 최대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자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지난해 동기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