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육아휴직과 함께 최대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 1회 분할해 최대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자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지난해 동기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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