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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립대 기성회비 멋대로 사용

수당·전별금 등 편법 지출… "등록금 올려 교직원 배만 불려준 셈"

일부 국립대학이 교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도입한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성 수당으로 쓰고 심지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별금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 비중이 80%를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큰 폭의 대학 등록금 인상이 정작 교육 환경 개선보다는 교직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대ㆍ충남대ㆍ방송통신대 등 7개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A대학은 교수들의 성과와 무관하게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교수와 부교수에게 각각 1인당 2,700만원, 2,640만원의 기성회비를 매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은 교내 행사에 사용해야 할 기성회비 3,980만원을 직원들의 자기 개발비로 사용했다. C대학의 경우 학습안내 및 자율학습 지도 등의 명목으로 전교직원 883명에게 모두 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전별금을 기성회비에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D대학은 기성회비로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20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했다. 또한 퇴직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금 10돈의 ‘행운의 열쇠’를 보상금으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 국립대학의 등록금 가운데 수업료 인상률은 지난 2003년 이후 5년간 4~7%였던 반면 기성회비 인상률은 8~11%로 크게 높아 사실상 등록금 인상으로 교직원들의 배만 불려준 셈이다. 권익위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된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 비중은 지난 2003년 78%에서 2007년 81%로 증가했다”면서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기성회비 집행에서 인건비성 급여 수당을 줄일 경우 학생 1인당 등록금을 6~8%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정위원회 참여 법제화와 국립대학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정부 또는 준정부 기관 수준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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