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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저류시설 설치 민간 건물에 용적률 인센티브"
입력2011-08-01 17:53:28
수정
2011.08.01 17:53:28
도심지 침수를 막기 위해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민간 소유 건축물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수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배수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열대성 기후 변화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재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도시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축 공공시설에 의무화한 지하저류시설을 민간인 소유 건축물에도 확대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용적률 상향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형, 지질, 지역별 재난 특성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신도시를 건설할 때 투수 아스팔트, 레인가든 등의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방재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산하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직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승격한다. 국장급이 소장을 맡는 방재연구소는 연구인력 22명에 연간 예산 238억원 수준으로 다른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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