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에 취해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께 구로구 구로5동 홍모(52·여)씨의 집에서 홍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홍씨는 “변호사 수임료 문제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는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도권 지방법원장 출신인 김씨는 현재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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