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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정국' 해결 실마리?
입력2008-06-08 17:53:14
수정
2008.06.08 17:53:14
신경립 기자
부시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 않겠다"<br>美 "재협상은 없다"서 상당한 입장 변화 시사<br>수출막는 규정 대신 美육류協서 보증 가능성
국내 쇠고기 사태에 대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섬에 따라 한 달 이상 표류해온 쇠고기 정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는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초 ‘재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자세로 일관해온 미국이 상당한 입장변화를 보일 것임을 시사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풀이된다. 백악관은 3일까지만 해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제 부시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에 공식적으로 호응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 측이 아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미국 수출업체가 30개월을 기준으로 월령표시(라벨링)를 하고 한국 수입업자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자체규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4월18일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어긋나는 정부 차원의 협정문을 체결하거나 수출 자체를 막는 공식 규정을 만들 가능성은 낮다. 국제무역기구(WTO) 체제하의 통상규범상 미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수출업체의 라벨링을 유도하고 결의문을 이끌어내는 한편 업계 내 영향력이 강한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차원에서 이를 보증하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는 미국 업체들의 자율결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수출자율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나 월령표시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될 경우 검역주권을 발휘해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는 새 수입위생조건에 분명히 위배되는 조치지만 미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방안에 사실상 동조하기로 한 만큼 양국 간 통상마찰 우려는 해소되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자율규제’를 사실상 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는 해도 기본적으로는 재협상이 아닌 한시적 미봉책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높다. 야 3당 역시 ‘재협상’을 내세워 등원을 거부하며 재협상 착수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 측이 내놓을 ‘구체안’의 내용에 따라 쇠고기 정국이 더욱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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