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의회가 함께 재의결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4개 조례는 국가사무이거나 도지사 권한 밖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우려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대법원에 소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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