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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 대법원 제소

경기도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도의회가 지난 26일 재의결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도는 도의회가 함께 재의결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4개 조례는 국가사무이거나 도지사 권한 밖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우려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대법원에 소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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