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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재판 서류에 주민번호등 기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입력2010-10-12 14:42:11
수정
2010.10.12 14:42:11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지급명령·약식명령 서류에서 소송당사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31ㆍ여)씨는 "지난 2월 A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송달 받았는데 다른 소송당사자 19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보험료 내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며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약식 재판을 받은 강모(25)씨도 "B법원의 약식명령서에 피고인과 고소인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고소인이 주소를 보고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이라도 소송 목적이 같은 다수를 공동소송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개별 당사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민·형사 판결서나 민사상 지급명령, 형사상 약식명령 등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 판단을 달랐다.
인권위는 "법원이 다수 소송당사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재판의 진행이나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지 번지를 생략하는 등의 조치로 개인정보의 직접 노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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