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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방위로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극동건설의 주택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최근 분양한 단지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극동건설의 분양보증 사업장은 세종시 3개 블록과 충남 내포신도시 등 총 4곳이다. 대부분 분양성이 양호한 지역이어서 극동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시공을 포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법정관리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까지 단기간 공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받아들여 모든 채권이 동결될 경우 수백 곳에 이르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협력업체가 1,000여곳 정도 되고 극동건설 정도의 규모라면 500곳 이상일 것"이라며 "1년여 동안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도 상당수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협력업체들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가압류 등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소송이 극동건설의 유동성 위기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극동건설이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의 배상가액만 400억원이 훌쩍 넘을 정도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유 중인 극동건설의 보증잔액은 9,000억원 규모. 법정관리 후 극동건설이 공사를 포기하게 되면 조합에서 공사비를 대급하지만 공사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들의 '공사비 지급'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클 경우 이는 다른 건설사의 사업장까지 영향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 협력업체들이 2~3곳의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공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의 도산이 다른 건설사 공사현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에 따른 영향은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 역시 협력업체 지원 등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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