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신장자치구 자원세 인상

중국 신장자치구가 현재 1%를 밑도는 원유ㆍ가스에 대한 자원세를 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중국 현지언론인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자원세 인상 시범 지역으로 신장자치구를 선정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장자치구는 중국 북동부의 헤이룽장성, 샨동성에 이어 국내 3대 유전 지역이 있는 곳으로 연간 2,50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신장자치구는 세금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을 낙후된 이 지역의 경제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으로 원유와 가스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기존의 톤당 12위안에서 200위안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