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 조속처리를”

권도엽 장관 출입기자단 산행서 촉구 …분양가 상한제 원칙 폐지ㆍ예외인정 ‘절충안’ 18일 제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공공택지 중소형 아파트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상한제를 인정하는 사실상‘절충안’을 내놓는다.

권장관은 16일 국토부 기자단과 함께한 북한산 산행에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 관련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에서 국회 벽에 막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규제완화책은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인 환수제 유예 등이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와 관련, 권장관은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등 거시경제 전반을 보면서 정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그는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생계자금으로 쓰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18일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일부 특별한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해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면 폐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되 공공택지 중소형 아파트 등 공공성이 강한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적용하는 방식의 절충안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추가 부동산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정부가 발표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권장관은 “해외건설 수주 올해 목표금액이 700억 달러인데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플랜트 발주에 늦어지고 있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중동 뿐 아니라 중남미 등 해외건설 수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