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마다 제각각이던 영화등급 표기가 통일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CJ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와 손잡고 영화등급표시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화상영등급은‘전체관람가’‘12세이상관람가’‘15세이상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로 구분돼 있으나, 지금까지 각 영화관들은 자체적으로‘18세 이상 관람가’‘19세 이상 관람가’ 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표시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이에 영등위는 CJ CGV, 롯데시네마와 협의를 통해 이를 통일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각 영화관은 이에 맞게 영화등급표시를 일원화하고 극장 로비와 상영관 입구 등에 영화등급분류 안내물을 상시 비치하기로 했다. 또,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통일된 등급별 색상을 적용해 알아보기 쉽게 유도하고,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와 관련한 안내물을 집중 비치해 청소년들이 쉽게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등위 관계자는“영화의 산업적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등급분류 정보 제공서비스 확대도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물론 특히 청소년들이 보다 정확한 등급정보를 가지고 영화를 관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12세 및 15세이상관람가 영화의 경우 부모 및 보호자 동반 시에 해당 연령에 미달해도 관람이 가능하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부모 및 보호자와 동반해도 청소년의 입장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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