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정치 댓글·트윗 위법…선거개입은 아니다"(종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라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활발해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은 오히려 대선을 앞둔 11월에 감소했다”며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정치관여 활동을 누구보다 방지해야 할 위치에서 국책사업 홍보를 지시하고 정부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정당은 비방하도록 지시한 것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특히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심리전단의 주된 목적이 이런 흑색선전에 대응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대선개입혐의로 기소된 지 한달 뒤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수감된 상태에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지난 9일 형기만료로 출소했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수감될 처지는 면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