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25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교권 침해가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담임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새 학기 첫날인 지난 3월4일 아내와 함께 학교 교장실을 찾아 담임 박모(32)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재판부가 권고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이 대단히 나쁘다"며 "아들의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나 법적 방법을 통하지 않고 폭행 등의 사적 보복을 가한 사실 역시 용납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피해 교사를 찾아 직접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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