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에 거주하는 공직자는 8월 1일부터 출ㆍ퇴근길에 자전거를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10월 1일부터는 반경 5km 이내 지역을 출장 갈 때 반드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
또 매월 22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출ㆍ퇴근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ㆍ환자 등 사정이 있는 직원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는 자전거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 자전거를 대여해 주기로 했다. 또 자전거 이용 참여율이 높은 부서는 연말에 시상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자전거를 많이 탄 시민을 포상하는 ‘자전거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해주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오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로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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