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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 ‘자전거 출ㆍ퇴근제’ 시행

경기도 수원시는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8월1일부터 ‘공직자 자전거 출ㆍ퇴근제’를, 10월 1일부터 ‘자전거 근거리 출장제’를 각각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내에 거주하는 공직자는 8월 1일부터 출ㆍ퇴근길에 자전거를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10월 1일부터는 반경 5km 이내 지역을 출장 갈 때 반드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

또 매월 22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출ㆍ퇴근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ㆍ환자 등 사정이 있는 직원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는 자전거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 자전거를 대여해 주기로 했다. 또 자전거 이용 참여율이 높은 부서는 연말에 시상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자전거를 많이 탄 시민을 포상하는 ‘자전거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해주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오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로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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