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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거래 사기 '빨간불'

물건 싸게 판다고 글 올린뒤 돈 받고 잠적… 상반기 관련범죄 4만건 넘어

해외직구 피해도 8배 급증

범죄 게시글 내버려둘땐 '사기방조죄'로 처벌하기로


인터넷카페 등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직거래 사기'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피해도 폭발적으로 늘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인터넷 사기 사건은 4만41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인터넷 사기범죄(4만657건)에 근접해 이 추세대로 연말까지 갈 경우 건수가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고나라' 같은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서 벌어지는 사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 범죄 중 약 84%인 3만3,850건이 이에 해당한다. 또 인터넷 사기의 절반이 넘는 2만3,018건(57%)이 '중고나라'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중고나라'에서 유모차, 젖병 소독기 등 생활용품을 싼값에 판매한다고 사람들을 유인해 389명들로부터 1억7,000만원을 가로챈 신모(33)씨가 전북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자 지난 5월8일부터 7월16일까지 '중고나라'에서 캠핑 숙박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200명에게 1,600만원을 떼먹은 최모(2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서의 사기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부터 스포츠 용품까지 품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직거래 카페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며 "사기가 발생하고 난 뒤 해당 글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도 피해를 키우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해외직구'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76건에 불과했던 해외거래 관련 피해가 올해 3,898건 접수됐다. 1년 만에 8.2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포털 사이트가 직거래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해당 게시글과 계정을 내버려두면 '사기방조죄'로 더 엄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는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상습성이 의심되는 장물사범은 지방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며 "저가에 의존한 직거래는 가급적 피하고 경찰청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을 설치해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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