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A모(63)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기장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B모(60) 계장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롯데몰 동부산점 개점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친척 명의를 이용해 분양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롯데몰 동부산점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박모(46) 롯데몰 동부산점장 등을 상대로 부산시와 도시공사 전직 고위 간부의 가족이나 친척의 입점 경위와 계약 과정,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매장이 브랜드별로 롯데쇼핑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브랜드에서 다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롯데쇼핑과 직접 계약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 친인척 명의의 점포는 롯데몰의 노른자위 상가로 매달 수천만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당사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몰 동부산점이 특수를 앞둔 지난해 12월 교통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서둘러 개장한 점도 눈여겨 보고 있다.
또 롯데몰 동부산점이 사업인가 이전에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데다가 건축허가 승인이 난 지 5개월만에 뒤늦게 부산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 특혜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기장경찰서 관계자들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롯데몰 내 상가를 임차할 수 있었다는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회계장부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롯데몰 임직원 3명과의 대질심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을 둘러싼 금품 거래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나흘 뒤인 지난달 20일 검찰은 푸드타운 시행사의 실제 운영자인 송모(49)씨, 송씨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박인대(58) 시의원,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모(46)씨, 기장군청 과장 김모(56)씨를 구속했다.
롯데몰 동부산점 전 현장소장 신모(53)씨가 구속된 이달 9일부터는 롯데몰 동부산점이 수산선상에 올랐다.
신씨는 롯데몰 인근 주차장 용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실 전문위원 양씨에게 4,800만원을 준 혐의다.
지난 15일에는 검찰이 롯데몰 동부산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점장 박모(46)씨와 회계담당 직원, 팀장급 직원 등을 임의 동행해 조사하면서 단번에 수사의 핵심으로 떠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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