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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휴회중 임명권' 위헌 심리키로

미국 대통령이 의회 휴회 기간에 상원 인준을 받지 않고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이른바 '휴회 중 임명(recess appointment)'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리키로 했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초 상원 휴회 기간에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 일부를 임명한 것에 대한 위헌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회 중 임명은 의회가 고위 공직자 인준을 계속 지연시킬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로 이듬해 연말까지 상원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대법원은 이날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성인이 된 자녀가 비자 취득을 위해 처음부터 또다시 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한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병원 앞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낙태를 원하는 환자들을 막는 것을 금지한 매사추세츠주(州)의 현행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소송에 대해서도 위헌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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